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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용어 상식 : "감치 (監置)"카페 담소 · 일상 2025. 11. 20. 10:13

요즘 정치적 이슈들로 평소 들어보지 못한 법률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되어 법관련 상식이 느는 듯합니다. "감치 (監置)" 란 용어가 그런 것인데요.

이런 뜻인 아니고요.
형사적 이유없이 구금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일정 기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제도" 라는 군요. 법이 무섭긴 무섭습니다.
감치의 한자뜻이 감시하기 위해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과나 범죄경력으로 남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도소나 구치소 수용 기록에는 남는다고 하니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법적 조치입니다.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등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사진 촬영, 녹음, 중계 등을 하거나, 법원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도 감치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정에서의 고성, 폭력, 욕설, 고의적인 방해 등 소란행위도 대상입니다.
일반 서민이라면 언행을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누가 날 가두는 것은 결코 좋은 경험이 아니니까요.'카페 담소 ·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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