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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vel, 법봉(法棒), 의사봉(議事棒)카페 담소 · 일상 2025. 9. 19. 12:48

나무 망치처럼 생긴 이것은영어로 Gavel이라 부르고 우리는 법봉(法棒) , 의사봉(議事棒)이라고 합니다.
중세 영국에서 'gavel'이라는 단어는 'gafol'(공물)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현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지불된 공물이나 임대료를 뜻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단어가 영어 토지 법원에서 사용되며 소리를 내는 행위를 의미했고, 이것이 의사봉의 유래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gavel'은 점차 회의나 법정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이 조용함과 주의를 요할 때 나무 표면을 두드리는 작은 나무 망치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판사가 사용하는 망치로알려진 법봉(法棒) 또는 의사봉(議事棒)인데 대한민국 법정에서는 판사가 법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거 법봉이 사용되다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출범 이후 법봉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봉을 두드리는 대신, 판사는 "주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판결을 확정합니다.
미국 판사들은 법봉을 사용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법봉 사용은 의무 사항은 아니며, 많은 판사가 실제 재판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봉은 재판장의 권위를 상징하며, 법정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영연방 국가들은 법봉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의사봉 (議事棒) 으로는 많이 사용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사용하는 나무망치로, 회의의 진행 상황을 알리는 데 사용됩니다. 국회, 지방의회, 국무회의 등 각종 의결 기관에서 사용하며, 회의 개회, 의안 상정, 가결, 부결, 폐회 등을 선포할 때 사용합니다. 의사봉을 '땅땅땅' 하고 세 번 두드리는 것은 선진 외국 의회에서 비롯된 관행으로, 명확성을 기하고 회의 진행의 각 단계를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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